약 80만 가구 대상 가구원 수 따라 3단계로 차등지급

[이투뉴스]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약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자카드 방식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지원금은 가구별로 가구원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지급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활동으로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및 지자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황 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 14명, 민간 15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겨울(12월~2월)부터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가구원으로 포함된 약80여만으로 추정되는 에너지취약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  최소 수준의 난방 보장을 위해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바우처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복지제도다. 정부는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 및 바우처 신청·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 에너지복지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제도는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요금할인)에 지원금이 집중되거나 계절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겨울철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겨울철 연료비가 다른 계절보다 2배 가량 많고 영유아·장애인 가구의 경우 에너지비용이 평균보다 각각 25%, 6%가량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횡이었다.

정부는 복지부의 복지 인프라 ‘행복e음 시스템’과 연동해 바우처 지원 대상의 신청 및 선정을 진행하고 국가바우처 시스템으로 지급·정산하는 체계를 구축, 운영예산의 효율을 높이고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약 80만여 가구로 확정됐다.

지원 금액은 겨울이 시작되는 12월부터 후년 2월까지 3개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해 3단계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8만1000원, 2인 가구는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4000원이다.

지원형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또 수급자가 바우처 신청 시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나 지역난방이 도입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에너지원 선택 시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바우처 신청은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수급자 편의를 고려해 내년 1월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정확한 신청 개시일은 복지부와 협력해 안정된 바우처 운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한 뒤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고, 노인 등 에너지원을 절약하는 경향이 높은 수급자를 고려해 사용기간을 3월말까지로 정했다.

정부는 올해 사업시행 이후, 바우처 전달체계와 성과를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지원대상이나 지원수준, 지원절차 등 제도를 개선하고, 수급자의 개인정보관리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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