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변경안 인가
中企 산업용 토요일 요금도 1년간 경부하 할인 혜택

[이투뉴스] 에어컨 가동이 잦은 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가정용 전기료 누진요금제가 3개월간 한시 완화돼 4인 도시가구 기준 월평균 8368원씩 여름철 요금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또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규모 산업체는 8월부터 1년간 토요일에 한해 경부하 요금 적용시간이 12시간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과 산업현장의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변경안을 최근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암묵적으로 지속돼 온  정치권과 소비자들의 요금인하 요구를 정부와 한전이 '전기료 국민부담 경감'이란 명분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다.

우선 당국은 7월부터 3개월간 냉방요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용량 301~400kWh(4구간) 주택용 요금을 201~300kWh 구간(3구간) 요금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4구간 사용자도 기본요금 1600원에 kWh당 187.9원을 내는 3구간 단가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은 가전기기 보급확대 등으로 많은 전기소비자들이 몰려 있으며, 평소 2~3구간을 사용하던 소비자들도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료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4인 도시가구 약 647만가구는 매월 최대 1만1520원, 평균 8368원(14%)의 전기료 절감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과도한 전력소비 증가를 막기 위해 601kWh 이상의 다소비 가구는 적용 예외 대상으로 묶었다.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산업현장의 전력수요를 휴일로 유도하는 시책도 추진된다. 당국은 중소기업 요금부담 경감 차원에 뿌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규모 산업용(갑) 및 산업용(을) 고압 A 중부하 요금을 8월부터 대폭 경부하 요금으로 1년간 한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만 경부하 요금이 부과되던 이들 산업용은 겨울철 오전 11~12시를 제외한 22시간 동안, 기타 계절에는 정오와 오후 3시 전후 각 1시간을 제외한 22시간동안 경부하 요금으로 전력사용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받는 8만1000여개 기업이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씩 모두 3540억원의 혜택을 보고, 평일 전력수요 10억7900만kWh가 토요일로 이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전은 이번 한시 요금제 개선과 별도로 내달부터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9만5000호와 복지부 제도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 77만호를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으로 추가해 월 최대 8000원의 할인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