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투뉴스] 송전선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법에 보호기준을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좌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송전선로 전자파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영향을 받는 대상의 특성을 별도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특고압 가공전선의 전자파 노출한계값만을 일률적으로 정해 인체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탈리아, 스위스 등은 유치원, 초등학교, 병원 등 환경에 민감한 시설 인근 고압송전선로의 자기장 노출한계값을 보다 엄격히 설정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는 어린이들에게 예상 노출값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주의적 접근방법으로 예방적 조치를 취해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환경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차별적 보호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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