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패소 이어 대법원도 “상고주장 이유없다” 판결
“특허발명 권리범위 아니다…소송비용 귀뚜라미가 부담”

[이투뉴스] 힘없는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으며 ‘억지 소송’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상고까지 간 귀뚜라미의 특허소송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를 맞았다. 하이브리드 타입 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귀뚜라미(대표 이종기)와 규원테크(대표 김규원)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귀뚜라미가 1심과 2심의 잇따른 패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고 측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다“라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명예회장의 전면 무상급식 ‘거지근성’ 비하 발언과 아들인 최성환·최영환 등 일가족의 연구원 특허권 빼돌리기 의혹, 대리점 갑질, 뻥튀기 거짓·허위광고 등 수없이 지탄을 받아온 귀뚜라미가 펠릿보일러 제조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보로 임직원들을 길거리 집단시위로 내몬데 이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귀뚜라미는 2013년 규원테크가 개발한 기름과 화목을 접목시킨 하이브리드 타입 보일러에 대해 6건의 항목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제소했고, 이에 맞서 규원테크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4년 3월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부 구성이 대응구성과 상이하면서 균등관계도 아니므로 해당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심결하고 “심판비용은 귀뚜라미가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귀뚜라미 측은 해당 사건의 심결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맡은 특허법원 제3부는 “확인대상발명은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해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귀뚜라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이상 소모적인 법정 논쟁을 그만둬야 한다는 힐난에도 불구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른다. 귀뚜라미 측은 5명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3명의 변리사를 내세운 반면, 규원테크 측은 변리사 1명이 소송을 맡았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은 분명했다.

사안의 쟁점은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와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제3부는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과 주지관용 기술을 결합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비교대상발명의 결합에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과 주지관용기술에 비해 현저하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과 주지관용기술에 의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특허소송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은 것은 최진민 귀뚜라미 그룹회장과 김규원 규원테크 사장의 관계 때문. 귀뚜라미 전임 그룹총괄사장이었던 김규원 대표가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고 재기를 위해 2010년 지방에서 보일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설립하자 귀뚜라미 측은 손해배상청구와 특허권 소송을 이어갔다.

여기에 귀뚜라미 측은 김규원 사장을 기술유출이라는 혐의를 걸어 2012년 2월 대구 수성경찰서를 통해 구속시켰으나 대구지법에서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났다. 비용·시간·인력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트려 김 사장의 재기를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없이 사회적인 이슈의 도마 위에 오르며 비난의 대상이 된 귀뚜라미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의 방향타를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돌릴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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