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준요금 대비 최대 10%를 상한으로 설정해 열요금 관리
집단에너지 열요금 제도개선안 윤곽…9월까지 고시개정 완료

[이투뉴스] 지역난방 열요금이 기존 고정비 상한제 형태에서 총괄원가 상한제로 바꾸는 방안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사업자별로 열요금을 별도 산정하는 대신 시장기준요금 대비 10% 이내로 묶는 방식이다. 또 고정비 산정주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열요금을 도시가스와 연동하는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집단에너지업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열요금 제도개선과 관련 총괄원가 상한제를 도입키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기존 고정비 상한을 폐지하고, 총괄원가 상한으로 열요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셈이다.

총괄원가 상한제는 그간 사업자별 원가구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고, 연구용역에서도 자주 거론됐던 아이템이다. 산업부 역시 열요금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수차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상한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진전이 없었다.

현재 지역난방 열요금은 고정비 상한(Gcal당 2만3419원)에 변동비(연료비)를 더해 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고정비 상한이 사실상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으로 설정돼 한난보다 원가가 높은 소규모 업체들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해 고정비 상한을 없애는 대신, 시장기준요금 대비 최대 10%를 열요금 상한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시장기준요금은 점유율 기준 50% 내지 60% 수준에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기준요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이 사실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사업자마다 별도로 산정하되, 총괄원가 상한제를 도입해 기준요금 대비 최대 10%의 '프라이스-캡'을 씌우는 것이다. 한난요금보다 약간 윗선에서 기준요금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열요금 산정기준 역시 결산 기준에서 예산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업전망(예산서)을 토대로 열요금을 산정한 후 사업결과(결산서)가 나오면 이를 정산하는 형태다. 기존 방식과 큰 차이는 없지만 요금산정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총괄원가 10% 상한 도입은 두 가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현재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요금 인상의 숨통을 틔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또 이미 한난과 격차가 발생해버린 국내 열요금시스템을 현실화한 측면도 있다.

여기에 향후 사업자들이 높은 원가를 이유로 과도하게 열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존재한다. 이미 일부 사업자는 사용요금 기준으로 한난보다 10% 이상 초과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화가 이뤄지면 요금이 높은 사업자는 기준요금의 10% 이내로 열요금을 다시 내려야 한다.

열요금에 대한 검증도 사전검증에서 사후검증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열요금 신고를 하면서 검증이 이뤄지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열요금 조정 후 사후검증을 통해 허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제재를 가하는 형태다. 검증은 에너지관리공단(실무는 회계법인)에게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총괄원가 상한제 도입과 함께 이미 검토가 어느 정도 완료된 도시가스요금과 열요금을 연동시키는 방안 및 고정비 산정주기(2년) 법제화 등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 경우 지금 적용하는 연료비 연동제(3, 6, 9, 12월 연 4회)는 자연스레 없어지고,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조정(연 6회, 홀수 달)되면 일정비율만큼 열요금도 자동으로 변동되는 형태로 바뀔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달부터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급규정' 또는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고시’를 개정, 올 9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공급규정만 바꿔 시행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사업자들은 고시개정을 통해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난방업계 반응은 일단 나쁘지 않다. 총괄원가 상한제가 기존 한난 위주의 열요금체계에서 탈피하는 첫걸음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부분의 민간사업자가 10% 상한까지 요금을 올릴 경우 민원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어, 사용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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