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가스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기구 제조업체인 귀뚜라미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생산하는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 생산규모 등의 과장광고는 물론 보일러 기술특허와 관련한 허위광고, 보일러 성능과 관련한 과대광고 등 모든 게 거짓 일색인 것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거짓·부당광고 행위가 드러난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 생산규모 등과 관련해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이 온통 거짓말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지적이다. 전 국민을 이른바 ‘호갱’으로 만든 셈이다.

귀뚜라미가 사회적 이슈의 도마 위에 올라 세인의 질타를 받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은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를 앞두고 전면 무상급식을 ‘거지근성’이라고 비하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 4월에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특허권 소송을 벌여 논란을 빚은 끝에 항소, 상고에서 모두 패소하며 ‘억지 소송’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어 시장규모가 100억원대에 불과한 펠릿보일러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전면 제동을 걸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장에 진출해있던 대기업 두 곳 중 한곳인 경동나비엔이 상생차원에서 철수를 결정하면서 더욱 지탄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여전해 이번에는 ‘갑질’이 질타의 대상이 됐다. 귀뚜라미 대리점을 10년 간 운영했던 사업자가 견디다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귀뚜라미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귀뚜라미그룹 내 계열사 기술연구소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했던 연구원 등 임직원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귀뚜라미를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정시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귀뚜라미의 행보는 최근 대부분 기업들이 일류기업 위상을 위해 청렴 조직문화와 윤리경영에 매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류기업은 오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사람, 조직, 경영마인드의 대대적 혁신이 절실한 이유다. 이대로라면 총자산이 1조원이 넘는 귀뚜라미가 이류기업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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