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원욱 의원

 

[이투뉴스]정부가 국민의 에너지 분야 이해 제고를 위해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에너지 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이런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분야의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 중이나, 교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인증제도가 없어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가에서 에너지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해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에너지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수준 높은 에너지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법률안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은 자에 대해 정부가 에너지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에너지문제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국민 모두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인 에너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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