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출보증기간도 확대 등 생활주변 공기관리 강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지금까지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권역에만 설치가 의무화됐던 주유소 내 유증기 회수시설이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오토바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늘어나고,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주유소 내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확대 등 생활주변의 공기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저유소와 주유소 내에 유증기 회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도시를 확대하고,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증기는 입자 크기가 1∼10㎛인 기름방울이 안개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엔 발암물질인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유소, 도로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막고 생활불편 개선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먼저 주유 중 배출되는 유증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전 수도권, 부산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된 유증기 회수시설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 오존 오염도 등이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확대할 계획이다. 2014년 기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울산(115만), 대전(153만), 포항(51만) 등 10곳이다.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증기를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유증기 회수시설은 지난 1998년부터 도입돼 현재는 수도권, 부산 등 3000여개 주유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유증기 회수시설 확대 대상지역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6년까지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대상지역 내 주유소와 저유소는 2014년 휘발유 판매량에 대한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현행 1만㎞에서 2017년부터 차종별로 2만∼3만5000㎞까지 확대되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허용기준도 유럽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2017년부터 도입, 이륜차로 인한 오염물질을 현재보다 최대 87%까지 줄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토바이에 대한 오염물질 허용기준 강화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확대되면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내구성이 강화돼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고 소비자 권익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소각시설 등 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 측정결과도 매년 공개된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570여개 사업장이 대상으로 6월경 클린시스 누리집(www.cleansys.or.kr)에 공개해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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