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부좌현 의원
[이투뉴스] 전기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단체 10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부좌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기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두고 있다.

전기위는 전기사업법 제56조에 의거 전기사업의 허가, 전력구조정책의 수립과 추진, 전기요금 조정 및 체재개편, 소비자 권익보고,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위원은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돼 있어 위원회 구성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부의원은 개정안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사 2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 의원은 “위원회의 현행 위원 구성으로는 전기소비자인 국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면 전력거래에 대한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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