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5일 코엑스서 상쇄제도 정책 및 방법론 등 설명회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할당대상업체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배출권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대해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발급하고 이를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쇄제도 개요와 외부사업 관련 지침에 대한 정책 설명,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기준·가정·계산방법 등을 규정한 방법론, 상쇄등록부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외부사업을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또 할당대상업체 내부라도 사전할당을 받지 않은 CDM 사업은 예외적으로 외부사업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외부사업 승인요건은 조직경계 밖에서 추진된 감축사업(CDM 특례)과 함께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감축사업, 온실가스 배출원의 근본적인 제거·개선 활동 등으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부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