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신재생보급확대 위해 규제완화 절실"

▲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이투뉴스] 평균 초속 7~8m로 불어오는 제주의 바람은 그 자체가 도의 상징일 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에너지공기업으로 제주의 풍부한 바람과 태양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종합 육성하고 도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현재 공사는 제주의 바람을 풍력자원으로 처음 활용한 세대 중 한명인 이성구 사장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이 사장은 1996년 제주특별자치도청 에너지관리계장으로 근무하며 풍력발전에 본격 참여했다. 도내 풍력자원조사를 최초 실시했고 1997년 행원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아시아에서 처음 대형 풍력발전기를 도입한 인물이다.

1998년 당시로는 대형급인 660kW 풍력발전기가 제주 행원지역에 세워졌다. 이 사장은 “대다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대형 풍력발전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성공할 자신이 있었다. 또 이왕이면 자리의 효율을 위해 대규모 설비를 세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풍력발전기를 세우는데 도청과 중앙정부를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관계자들을 찾아다녔다. 계통연계부분을 제외하고 구조설계를 할 사람이 없어서 독학으로 설계까지 했다”고 회고했다.

공사는 2012년에 설립됐다. 당시 직영기업이 운영한 도내 4개 풍력발전단지의 이용률은 14% 내외. 하지만 공사가 단지 운영을 맡은 후 고장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능률적으로 유지관리를 한 결과, 23%까지 이용률이 상승했다. 연간 전력판매 수익도 140억 원에 달한다.

이 사장은 “올해는 작년 8월 구좌읍 동복·북촌지역에 착공한 3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온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7월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연간 170억원의 신규 수익이 발생한다. 공사의 기반을 탄탄히 하고 도민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사가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준공 전인 동복풍력발전단지를 제외한 풍력발전기 29기(2만9659kW)와 태양광발전설비단지 한 곳(506kW)이 있다. 행원, 김녕, 신창, 가시리 등 제주도 곳곳에 블레이드가 돌아가고 있다.

공사는 2018년까지 육상풍력발전을 130MW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현재 30~40MW규모의 단지 조성을 위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구지정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201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현재 원희룡 도지사가 적극 추진을 약속한 100MW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도 후보지를 물색 중이다. 이 사장은 “올해 유망후보지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을 시행해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2018년 착공해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100MW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중앙정부와 도민의 협조가 적극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최소 100MW규모로 5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을 통한 증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사업실적을 기반으로 도민 주공모나 상장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설립 당시부터 수익을 도민에서 환원하는데 운영상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 사장은 “공사는 도민들의 기업이고 제주의 바람은 도민들의 재산”이라며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수익증대 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현재 수익이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우선 활용되기 때문에 도민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마을지원사업, 발전지원사업 등에 연간 21억원 가량의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 수익이 증대되면 당연히 지원규모를 늘릴 예정”이라며 도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약속했다.

또 이 사장은 도가 2030년까지 2.3GW규모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소 2500명에서 3000명 수준의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장은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매년 10여명 내외의 인턴근무요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우수한 인력은 우선 채용하고 관련업체에 고용을 추천하는 등 도민의 고용증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사장은 도의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제주는 어느 지점이든 평균 이용률이 20%는 웃돈다. 사실 35%정도 나오는 지점은 원자력과 화석발전 등 기저발전에 버금간다. 풍력산업은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신재생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중요한 식물이나 문화재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환경 측면에서 전혀 세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는 풍부한 풍력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육지는 10만kW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만 도는 조례에 따라 3000kW이면 받아야 한다. 그것도 산업단지 조성에나 적용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또 “계통한계가격(SMP)이 육지보다 높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격도 수익에 맞춰 낮게 책정했다. 육상과 비교해 50원 가량 차이가 난다. 풍력발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분명 생산단가나 제반비용이 분명 내려갈 것이다. 그때까지 참여기업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REC가격이 재조정되길 바란다”고 제시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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