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디젤택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올해 들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리터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유로-6 기준의 디젤택시를 도입하는 시점이 오는 9월로 다가오면서 갈등의 진폭은 더하는 듯하다.

지난 3일에는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같은 날 환경부가 디젤택시 배출가스의 환경영향이 심각하다며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시점에, 대한석유협회는 디젤엔진 배기가스가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미국의 한 연구소 연구결과를 공표했다. DPF(배기가스후처리장치)를 장착하고 초저유황 경유를 사용한 유로-4 이상 신형 디젤엔진의 배기가스는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3년 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디젤엔진 배기가스를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는 DPF가 없는 구형 디젤엔진을 갖고 실험을 했기 때문이며 현재는 환경기준이 강화돼 DPF 장착이 필수다. 더욱이 2009년 유로-5를 거쳐 올해부터는 유로-6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환경부가 디젤택시 배출가스 관리대책을 발표하며 제시한 연구결과는 전혀 다르다. 디젤택시가 환경성 측면에서 강화됐다고는 하나 질소산화물 배출증가가 불가피한데다 실도로 운행조건에서 인증기준 보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유로-5 디젤차량은 3~18배, 유로-6 디젤차량은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한쪽은 환경성 측면에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요인이 크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위해성이 없다며 도입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홍콩은 2001년부터 디젤택시 신규등록을 금지시켰고, 영국 런던은 2018년부터 디젤택시 신규등록을 불허하며, 프랑스 파리는 올해부터 디젤차량의 통행을 점진적으로 제한해 2020년까지 파리시 전역에서 디젤차량 운행을 금지토록 했을까.

디젤택시 도입은 산업적인 측면의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세심한 검증을 거쳐 분명한 결과가 요구된다. 어떤 이슈도 국민 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젤택시 도입정책 강행에 갈수록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이유가 다르지 않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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