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산업단지운영지원법 대표발의

[이투뉴스] 입주율이 낮아 입주기업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리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산업단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완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산단은 입주기업으로 구성되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산업단지관리와 입주기업체 지원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입주기업수가 적거나 입주율이 낮은 소규모 지방산단은 협의회 설립자체가 어려웠다.

특히 먼저 입주한 기업들이 전체 산단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려해도 근거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가중됐다.  

박완주 의원은 “산업단지는 지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으나 정작 운영 지원규정이 없어 입주 중소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면서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부좌현, 전정희, 이원욱, 박범계, 박수현, 오영식, 인재근, 백재현, 양승조, 전순옥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