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인상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투뉴스]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원자력 및 화력발전의 지방세가 2배 인상된다. 에너지가격 인상에는 인색한 정부와 국회가 또다시 전기 및 열요금 인상요인을 만든 셈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원안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안전행정위원회가 정부안 및 의원입법안을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올린 것이다.

개정안에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kw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씩 인상했다. 더불어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전분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

당초 정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화력발전소는 현행 kWh당 0.15원을 유지하는 대신 원자력발전은 0.50원에서 0.75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김태흠 의원이 화력발전을 원자력과 동일하게 0.75원으로 400% 인상하는 안을, 강석호 의원은 원자력발전만 2원으로 대폭 올리는 개정안을 별도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여러 법안이 올라오자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를 통합 심의, 원자력과 화력발전 모두 현행보다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올리는 대안을 채택했다. 이후 법안은 지난 24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날 최종 처리됐다.

정부와 발전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물론 화력발전(석탄, LNG복합, 열병합)까지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나 오른 것은 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들이 추가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의원들 역시 지역구 예산확보 차원에서 여기에 동조하면서 싱겁게 끝났다.

발전 및 집단에너지업계는 에너지가격 현실화에는 인색한 정치권이 전기요금과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한 지방세 인상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더욱이 의원입법안의 인상폭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지방세수가 부족할 때마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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