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에너지원 위상…일원화된 정책·제도 기대

[이투뉴스] 석유제품으로 간주돼 명시적·독립적 수급계획이 없던 LPG가 드디어 독립된 가스체에너지원으로의 위상을 기대하게 됐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규정된 LPG관련 규정을 액법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안과, 이강후 의원 및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모두 반영한 액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액법은 내년 1월 공포되고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LPG에 대한 특화된 정책 지원은 물론 일원화된 정책적·제도적 관리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LPG는 연료 특성,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서 휘발유나 경유 등 타 석유제품과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된 가스체에너지임에도 불구 석유제품의 하나로 간주돼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일관적인 정책이 이뤄지지 못했음은 물론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 자체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탄소 청정에너지이자, 천재지변 발생 시 대응이 용이한 분산형 에너지인 LPG수요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LPG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는 배경이다.

이번 개정 액법을 통해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등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해 LPG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사회복지시설 LPG보급사업과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13년 42억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5년 동안 213억원을 들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원한다.

LPG업계 관계자는 “국가에너지 안보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LPG는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근본적 인식 변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정책이 필요했다”며 “이번 LPG법령 일원화로 독립된 가스체에너지로서 위상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LPG산업의 부흥을 위한 LPG산업 종사자들의 새로운 각오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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