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LPG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LPG법령 일원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혼재된 LPG분야 규정이 통합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법령 일원화는 그동안 석유제품의 하나로 간주되던 LPG가 독립된 가스체에너지원으로 위상을 정립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특화된 정책 수립과 함께 일원화된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관리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동성·편리성·안전성 등의 장점을 두루 갖춘 친환경적 연료인 LPG는 세계 각국마다 정책적인 판단 아래 보급 확대에 적극적이다.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LPG를 석유제품이 아닌 가스체에너지로 구분해 별도의 독립에너지원으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원의 4% 수준으로 적정 수요를 유지토록 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수급계획조차 없어 대조적이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에 달하는 우리는 에너지안보가 국가적 대명제이다. 그런 점에서 해 ‘처마 밑 비축’ 개념의 LPG는 비상 시 위협에 대처하는 분산형 에너지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뒤늦은바 아니지만 정부와 국회, 업계, 학계 등 각계가 에너지안보와 에너지복지 측면서 LPG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LPG법령이 일원화 됐다 해서 모든 게 이뤄진 것은 아니다. 단순히 법령 정비로 끝나서는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뿐이다. 이미 정부 스스로 정책 연구과제를 통해 1차 에너지원에서의 적정 LPG비중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 연구용역에서 LPG의 독립에너지원화를 통해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그러나 구체적 로드맵은 이어지지 않았다.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는 물론 소비자 인식 변화, 수요 개발 등 LPG업계의 자구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근 LPG가격경쟁력이 좋아지면서 LPG업계에는 한 번 해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LPG의 재도약은 이제 LPG산업 종사자들의 몫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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