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분산형 전원확대와 지역에너지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광역시도나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수립이 의무화 된 지역에너지계획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에너지법에 따르면, 특별시나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5년마다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인구 50만 이상 규모 도시도 에너지비용이 만만치 않아 세심한 에너지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태다. 

이원욱 의원은 "이들 지자체장도 자체 지역에너지계획을 세우도록 해 분산형 에너지 수급체제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기정, 김윤덕, 김태년, 노영민, 박홍근, 백재현, 부좌현, 설훈, 신경민, 이개호, 임수경, 정청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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