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체별 할당량 확정 및 열병합편익 반영 약속
할당업체 모두 525개 업체…발전·에너지는 총 38개소

[이투뉴스] 정부가 오랜 논의 끝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했다. 더불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발전·에너지업종에서 추가로 할당량을 배부키로 결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편익이 큰 열병합발전을 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달 28일 할당결정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를 열어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하고, 1일 이를 각 대상업체에 통보했다.

이번에 할당업체로 선정된 곳은 모두 525개 업체로 업종별로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며,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15억9800만KAU(Korean Allowance Unit, 1KAU는 1톤CO2-eq(이산화탄소상당량톤)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종·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 배출할 경우 덜 배출한 기업으로부터 배출권(톤당 1만원 추정)을 구매하거나 과징금(톤당 3만원 수준)을 내도록 하는 강제성을 띤 온실가스 감축전략이다.

할당량심의위원회는 공동작업반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비롯해 그동안 다양한 경로로 수렴한 업계 의견,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조정, 업체별 할당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체별 할당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에너지 업종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할당량 일부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배분키로 조정했다. 할당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온실가스를 더 배출해도 괜찮은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선 배출권을 부여받을 수도 있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는 열병합발전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 에너지절감 및 오염물질 저감 등 국가적인 편익이 큰데도 석탄 등 여타 화력발전소와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가한다는 산업부와 집단에너지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또 자연재해로 장기간 시설가동이 중단돼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도 반영했다.

환경부와 할당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사전 할당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업체는 환경부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공동작업반 등의 검토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흥진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기존의 탄소집약적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 3년간 12조7000억원 추가부담 반발
정부가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즉각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에 대한 공동논평’을 통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여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선 경제계는 대상기업들의 할당신청량이 모두 20억2100만톤에 달했으나 이중 15억9800만톤만 할당해 4억2300만톤의 할당량 과부족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즉 부족한 할당량만큼 과징금(3만원/톤)이 부과되면 3년간 총 12조7000억원 이상 산업계에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차례 지적해 온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재검증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문했다. 또 배출권 시장안정화 기준가격 1만원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과도한 과징금 부과를 막기 위한 시장안정화 예비할당분이 1400만톤에 불과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정부가 부족한 배출권 공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재차 내놨다. 선진국에서도 강제감축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과도한 규제를 선행할 경우 2020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국제협상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을 가속화시켜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도 시행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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