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전문기관을 9일부터 2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이 환경부에서 제주도로 이관된데 따른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등록기준과 접근성 등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정 요건은 법인체로서 분야별 평가항목 검토가 가능한 상시 전문인력 3명을 포함해 4명의 상근인력이 배치돼야 하고, 등록기준이 정한 기술인력 10명을 상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제주도는 환경부, 환경단체, 교수, 전문가 등으로 5명의 심사반을 편성,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선정한 뒤 지정.고시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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