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토론회, 정부·민간 정보공유 및 협력
‘기후변화·에너지 법제개선 연구보고서’통해 법률통합 제안

▲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녹색기후기금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투뉴스] 우리나라가 본부를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사업모델 등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은 물론 민간재원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김성곤, 진영)은 11일 국회에서 ‘GCF의 혁신적 금융수단 조성과 민간재원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와 ‘기후변화·에너지 법제개선 연구보고서’ 발간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성곤·진영·김제남 의원,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박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이회성 IPCC 부의장, 윤형기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후재원의 국제동향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의 GCF 활동을 점검하고 녹색기후기금 규모를 전망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기후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재원의 역할과 참여 활성화 방안이 모색됐다.

먼저 유병희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은 ‘기후재원의 국제동향과 GCF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5000만불의 재원이 조성돼 있어 사무국 운영자금과 GCF 능력배양을 담당하고 있지만, 10여개국에서 30억달러의 재원공여를 약속하는 등 기후기금은 서서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삼정KPMG 전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간재원의 역할과 방향’에서 “투자대상을 발굴하는데 있어 현재는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며 정부기관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정부가 주도하지만 뒤로 갈수록 민간이 주도할 것이라는 점에서 민간투자 성공사례 공유와 함께 민간재원의 유인방안과 투자분야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GCF 등 기후변화 대응재원 마련에 있어 민간 참여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현재와 같이 공적재원만으로는 2020년까지 1000억불을 조성하겠다는 GCF의 목표달성은 매우 힘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과 함께 프로젝트의 형성과 이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과 다자금융기구간의 정보를 민간에게도 제공하며, 사업타당성만이 아닌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간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사업 대상인 개도국의 진정한 수요 조사와 지역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신사업 발굴로 연계돼야 하며, GCF의 사회·환경 세이프가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금융자본이 대부분 역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 확대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녹색기후기금은 그 재원 마련과 사용처에 있어, 환경·사회성을 포함한 철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부설연구소인 기후변화정책연구소를 통해 ‘기후변화에너지 법제 개선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적응, 보건, 방재, 에너지, 교통, 건축, 산림, 해양, 교육 등 모두 21명의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모여 만들었다.

기후변화 법제개선 보고서를 통해 포럼은 각 분야별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48여건의 법률 현황을 분석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선 30여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포럼은 향후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률 제·개정을 위한 정부 협의 및 입법발의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권원태 기후변화정책연구소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기후변화·에너지 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모든 분야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재확인 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적 제도 기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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