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의원, 국감 정책 자료집서 한·미 제도 비교 지적

[이투뉴스] 원전 계속운전(수명연장)을 둘러싼 경제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처럼 운영허가갱신 신청과 승인시기를 설계수명 만료 이전으로 앞당기고 수명연장은 다른 국가사업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영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통해 "미국은 노후원전 운영허가 만료 5~20년전 운영허가갱신을 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명만료 2~5년전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만료 이후 인·허가 사항을 갱신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원전의 설계수명 만료일 기준으로 평균 12.6년 전에 운영허가 갱신 승인을 받고 있다. 이는 원전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발전사업자에게 수명연장 가능여부를 미리 전달함으로써 사업자의 추가 설비투자 여부 판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명연장 심사보고서 제출 시기 자체가 지나치게 늦은데다 인허가 갱신도 수명만료 이후에 이뤄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 만료 2~3년 전에 설비교체 사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지역주민 갈등과 경제성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7000억원의 설비투자가 예정돼 있는 월성 1호기의 경우 올해 수명연장 인허가를 받는다해도 추가 가동기간이 8년에 불과하고 수명연장 불발 시엔 수천억원의 시설투자가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오영식 의원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 인허가 갱신 시점이 지나치게 늦은데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천억원의 비용을 투자하는 원전 수명연장은 예외"라면서 "향후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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