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과 환경규제기준 연구 '활기'
공유수면 점유비율 '뜨거운 감자' 부상

[이투뉴스] 최근 급속도로 상용화되고 있는 수상태양광과 관련해 공유수면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제도정비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명확한 설치기준과 환경규제 기준이 없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한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외 9인의 국회의원은 최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은 풍력설비로 한정됐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 범위를 모든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반과 송전선로, 부대설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김 의원은 “최근 수상태양광, 해상태양광 등의 상용화와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관련 산업육성과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한 보급차원에서 이 같은 안을 제안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해 수상태양광 설치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도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기준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 지난 8월 결과(안)을 도출한 바 있다.

안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설치 시 우리나라는 여름철 태풍과 호우, 가뭄,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시설물 동파 등 계절별로 상이한 환경에 대비해 각각의 발전소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식의 소규모 제품이 산발적으로 등장해 안전성 및 제품신뢰 확보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KS기준과 같은 제품규격과 설계기준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시공방식에서는 육상과 달리 추가되는 하중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 설치 시 휨 모멘트 전달이 없는 연결방식을 추천했다. 환경피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 사용과 경관 및 미관을 위한 색상 선정 등이 주효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향후 수상태양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설치원가를 절감해 REC 우대 없이 육상 태양광발전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정부가 설치기준을 음용수를 대상으로 한 규제로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상수원, 농업용, 공업용 등 다양한 목적과 설치지역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해 경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환경기준과 관련해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7월 환경모니터링 기준에 대해 토대가 될 만한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 안은 향후 수상태양광 등 공유수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나 모니터링 시 가늠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수원 등 음용수와 관련해 댐과 호수 등을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안은 수온과 용존산소 농도, 수질, 퇴적물, 동식물 플랑크톤, 저서무척추동물, 어류, 조류, 장기용출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방법, 분석기준 등으로 구분돼 기술돼 있다.

◆농업용 저수지 수면 25% 활용시, 원전 6기 전력생산 대체

수상태양광의 환경기준과 관련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은 설비의 공유수면 점유 비율이다. 현재까지 명확한 연구용역이 진행된 바는 없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관련 기관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일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댐과 저수지 등 다양한 환경에 따라 설비의 점유비율을 달리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최대 면적을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태양광 업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다.

일단 농어촌공사는 전체 수면의 5% 점유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의 본래 용도를 상실하지 않고, 설비결함이나 파손,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점유만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사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다목적댐과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가 소유한 농업용 저수지의 5%만 활용해도 4.17GW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1GW급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 농업용 저수지 수면을 약 25% 정도 활용할 경우, 5137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부터 6호기까지 6기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