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량평가 폐지…70점 이상 심사통과 기업 모두 선정

[이투뉴스] 내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심사에서 비계량평가가 사라짐에 따라 2차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맞은 기업은 모두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 계량평가로 인해 원천적으로 참여자격수를 제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5일 공단 대강당에서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전예고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내년도 보급사업의 향방과 참여기업 선정기준을 궁금해 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센터는 주택, 건물, 융복합, 금융,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태양광대여사업 등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에게 세세한 지원내역과 참여기업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공통적으로는 설비단가의 증감에 맞춰 지원 단가를 연 2회 산정하고 비계량평가(30점) 항목을 삭제, 계량평가로만 참여기업을 선정키로 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2차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맞은 심사 통과기업은 모두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관계자도 참여기업 선정규모를 묻는 한 참가자의 질문에 "계량평가로 인해 원천적으로 참여자격수를 제한할 수 없게 됐다"고 답했다. 

1차 평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원별 해당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차 평가는 기존 70점 중 40점 이상 사업자만이 3차 비계량평가를 볼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은 모두 가능하다.

다만 센터는 3차 평가 대신 계량평가인 참여기업 적격심사를 도입하는데, 시공불량이나 과대영업과 같은 소비자 사후관리 민원이나 보급사업 관리가 미비한 기업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심사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공실적 전무한 초보기업도 기본점수 부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소지를 묻는 1차 평가는 올해와 큰 변동이 없다. 2차 평가는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22점, 시공실정에 30점, 기업신용도에 18점, 기업자격 및 자료제출 여부에 30점을 배점해 모두 100점 만점이다.

센터는 당초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더 많은 배점을 하려했으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해 더 많은 점수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실적이 전무한 초보기업도 기본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 기술인력 보유에 따른 배점

먼저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22점 중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12점을,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에 10점을 각각 배점했다. 기술인력 보유는 산업기사와 기능사로 나뉘며 최대 8인부터 2인, 12점에서 1점까지 점수를 적용한다. 

산업기사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에 따른 점수는 개월수를 모두 합해 구간별로 산정한다. 태양광의 경우 600개월 이상은 10점, 400개월에서 600개월 미만은 8점, 200개월에서 400개월 미만은 6점, 200개월 미만은 4점을 준다. 비태양광은 500개월 이상은 10점, 300개월에서 500개월 미만은 8점, 100개월에서 300개월 미만은 6점, 100개월 미만은 4점을 배점했다.

기능사 이상 기술인력은 태양광은 500개월 이상일 때 4점, 200개월 이상 500개월 미만일때 3점, 200개월 미만은 2점을 준다. 비태양광은 400개월 이상이면 4점, 200개월에서 400개월이면 3점, 200개월 미만은 2점이다. 센터는 산업기사와 기능사의 근무경력 배점 합점은 10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 설치용량에 따른 배점

시공실적은 30점 중 설치용량에 20점, 설치개소수에 10점을 배점했다. 특히 시공실적은 경험이 전무한 업체도 최소 12점을 받을 수있게끔 해놓았다.

개소수로는 태양광은 300이상은 10점, 100에서 300미만은 8점, 50에서 100미만은 6점, 40미만은 4점을 준다. 같은 순서대로 태양열은 200이상 10점, 100에서 200미만은 8점, 50에서 100미만은 6점, 50미만은 4점을 준다. 지열은 50이상,  30에서 50미만,  10에서 30미만, 10미만에, 기타 에너지는 100이상, 50에서 100미만,  20에서 50미만, 20미만 순으로 같은 점수가 부여된다.

◆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감점요인 주의해야 

기업신용도에는 18점을 배점했다. AAA, AA+,AA0,AA-,A+,A0,A-는 18점, BBB+, BBB0, BBB-, BB+, BB0은 16점, BB-, B+은 14점, B0, B-, CCC+이하는 12점을 부여한다.  센터는 이중 CCC+경우 B0이나 B-와 같은 점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있다며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자격 및 자료제출 여부는 30점 중 기업자격 배점기준에 14점, 자료제출 여부에 16점을 배점했다. 센터는 특히 의무사후관리 항목이나 사후관리 미이행과 관련해 항목당 -4점까지 감점을 주는 요인이 있어 참여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 주택건물지원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90% 이상 공사를 완료한 업체에 2점을 배점하고 센터에서 사후관리 전담기관으로 활동한 경우 3점을 배점한다. 단 약정을 미이행했거나 실적이 없는 기업은 제외한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체 에너지원 중 중소기업은 7점, 중견기업은 5점을 준다. 추가로 기술혁신 중소기업이나 녹색전문기업, 벤처기업, ISO9001일 경우 2점을 가산한다. 배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열은 보링이나 그라우팅 공사업,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자격을 보유하면 3점이 배점된다.

의무사후관리수행시 95% 이상 이행한 업체는 0점, 85%에서 95%는 -1점, 85% 미만은 -2점, 70%에서 85% 미만은 -3점, 70% 미만은 -4점을 준다. 이는 신규기업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또 사후관리 미이행 실적을 따져 신청자의 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가 1건에서 5건 이하면 -1점, 6건에서 10건이면 -2, 11건에서 20건이면 -3점, 21건 이상이면 -4점을 준다.  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참여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점을 감점한다.

자료제출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기업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중소기업은 3점, 그외 기업은 2점을 배점한다. 하자보증기간은 기간 설정에 따라 차등 배점된다. 기본 3년은 3점, 4년은 4점, 5년은 5점이 배점된다. 또 에너지대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수상을 2회 이상 한 경우 2점, 1회 수상은 1점을 배점한다. 전시회는 3회 참석은 3점, 2회는 2점, 1회는 1점이 주어진다. 
 
이외 센터는 내년부터 시공완료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또 내년도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은 올해 11월 시행하며  평가는 내년 1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센터는 이날 설명회와 함께 ‘태양광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함께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서재홍 태양광산업협회 부장이 해외의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소개했고, 국내에서 태양광 대여사업을 펼치고 있는 쏠라이앤에스의 김병기 차장과 한빛이디에스 이병국 팀장이 자사의 태양광 대여사업 전략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김영래 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장은 “에너지신사업 시장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해 관련업계가 모여 우수사례를 공유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