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계획기간 16억8700만톤으로 배출권 총수량 확정
초안대비 총량은 2.6%, 에너지는 4.5% 늘어 부담 감소

[이투뉴스] 발전·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할당량이 7억3585만톤으로 초안 대비 4.5% 늘었다. 하지만 국내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중 에너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43.6%에 달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저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됐으나 산업계가 비용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발,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내년 1월 시행으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해 정부는 올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통해 기본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에 할당계획을 확정, 배출권 총수량 등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할당계획(안) 마련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민간자문단, 설명회 및 공청회 등에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왔다.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할당량은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전체에 16억8700만KAU가 할당됐다. KAU(Korean Allowance Unit)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CO2톤-eq에 해당한다.

전체 할당량 중 약 15억9800만KAU는 계획기간 전 기업들에게 사전할당되고, 8900만KAU는 예비분으로 계획기간 중에 추가 할당된다.

업종별로 발전·에너지 분야가 7억3585만톤으로 전체 할당량 중 43.6%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철강 3억576만톤(18.1%), 석유화학 1억4370만톤(8.5%) 순이다.

산업계의 반발을 감안, 환경부가 5월 내놨던 배출권허용총량 초안에 비해 전체적으로 4341만톤이 늘었으며, 발전·에너지 분야 역시 3147만톤, 4.5%가 증가해 기업들의 부담이 일부 감소했다.

▲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및 부문·업종별 할당량

기업별 배출권 할당은 각 기업별 과거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미래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계획도 반영되도록 했다. 또 계획기간 중에 예상하지 못한 신증설이 발생하여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추가 할당, 산업계의 생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배출권 총수량의 일정 부분을 예비분으로 남겨둔 것은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시장에 물량을 풀어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계획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기업이 비적용 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감축실적도 배출권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할당계획 확정과 함께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는 526개 기업(할당대상업체)도 지정하여 9월 12일자로 고시한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기업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사와 포스코 등이 지정됐으며,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다.

업종별 배출권을 각 기업별로 할당하기 위한 기준과 할당량 산정방법을 규정한 할당지침도 9월 12일자로 고시한다. 기업별 할당량은 산업계 및 학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지침을 토대로 배정해 할당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했다.

할당계획 수립을 비롯해 할당지침 마련, 할당대상업체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대상기업들은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환경부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륜민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과장은 “할당계획 수립이 다소 지연됐으나 다음 준비과제들을 최대한 빨리 추진,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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