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분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조판매 길 열어
공급대상은 시멘트소성로와 2MW 이상 발전시설로 제한

▲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은 축사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가축분뇨.

[이투뉴스]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가 제도권 내로 흡수돼 제조시설에 대한 설치요건은 물론 고체연료 품질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특히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RPS 의무이행을 위한 발전소 보조연료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가축분뇨법령 개정안은 적용 대상 가축 및 배출시설 추가,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액비 및 고체연료 기준 신설, 불법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방안 등 가축분뇨관리 선진화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양(山羊)인 염소를 양에 포함하고 메추리를 가축으로 추가하며, 양·돼지 등을 일정 마리 수 이상 방목 사육하는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관리키로 했다.

더불어 닭·오리농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른 가축과 형평성을 고려해 3000㎡이상 축사는 신고에서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상향하는 등 축종별 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그간 품질기준이 없던 퇴비·액비화 처리방식에 대해 부숙도와 중금속(구리·아연), 염분·함수율 기준 등을 신설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한다.

다만 기존 농가가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려면 현행 퇴비화시설 개량 등이 수반돼야 하므로 우선 축사면적이 2000㎡이상 농가에 한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액비의 부숙도는 허가대상은 1017년,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2019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징수절차 등도 정했다. 배출시설 규모와 사용중지일수에 따라 돼지·소·젖소·말은 최대 1억원까지, 닭·오리·양·사슴 등은 최대 5000만원까지 각각 부과한다.

여기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관리시스템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재활용 신고, 영업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적용 대상은 2013년도 돼지분뇨 5636농가로 하고, 이 시스템을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 운영했다.

시행규칙을 통해서는 고체연료의 반입시설, 건조시설 등 제반 시설의 설치요건과 공급 대상시설 및 고체연료 제품의 품질기준 등을 새로 정했다. 품질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유기성오니 기준과 비슷하게 정하되 함수율을 다소 높게 했다.

이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과잉양분투입 국가로 추정됨에 따라 가축분뇨 연료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일부업체가 불법적으로 고체연료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현실도 반영했다.

전형률 환경부 유역총량과 서기관은 “현대제철 등에서 일부 소 분뇨를 발전소 보조연료로 사용한 결과 연료비 절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RPS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만큼 향후 가축분뇨의 새로운 수요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의 품질기준은 수분 20%이하, 저위발열량 3000kcal/kg이상, 회분 20%이하로 규정했다. 또 중금속 허용기준도 만들어 수은은 1.0mg/kg이하, 카드뮴 5.0mg/kg이하, 납 150mg/kg이하, 크롬 70mg/kg이하로 맞춰야 한다.

공급대상시설 역시 시멘트소성로와 발전용량 2MW 이상의 발전시설,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고체연료 시료채취방법과 검사방법 등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키로 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처리시설 개선명령을 수용하지 않건나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이밖에 처리 및 배출시설의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한 것은 물론 가축분뇨 등이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못 하도록 규정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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