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이 추진된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국가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계획임에도 지금까지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이 있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천안을)은 이런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국가전략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시행령에만 규정만 두고 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제명 아래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5개년 계획과 중복돼 체계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녹색성장 5개년 계획보다 하위계획의 성격을 갖는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등은 전기사업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에 근거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상 불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에너지정책 기본계획이 법적근거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하루 빨리 법개정을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률안은 박 의원 외에 강기정, 강동원, 김경협, 김기준, 김제남, 박수현, 박홍근, 백제현, 우원식, 한명숙, 최민희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