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지침 고시안 입안예고

[이투뉴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새로운 배출량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등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지침을 전면 수정, 보완한다. 아울러 기존 지침을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규정과 배출권거래제와 공통 적용할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구분되도록 바꾼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운영 규정과 온실가스 산정·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방법을 수정하는 내용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22일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1일까지 20일 간의 입안예고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경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게시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 또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 업체 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는 기존 지침을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 부분을 규정한 1편과 명세서 작성방법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 기술적 부분을 기술한 2편으로 나눴다. 1편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에만, 2편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검증’과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 검증 관련 지침 역시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목표관리제와 거래제 간 검증방법을 합치시켰다.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인정하고, 정확도가 높은 산정 방법론의 사용 가능도 명시했다. 기존 지침에는 해당 내용이 별표로 규정돼 관리업체간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열(스팀)의 외부공급 시 배출계수 개발을 활용하도록 한 조항도 개정된다. 열병합발전 뿐 아니라 열전용 시설의 열 간접배출계수를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스팀)이용 업체들의 계수개발 부담을 완화시켜 준 것이다.

더불어 관리업체가 기타부생연료(부생가스, 부생오일, 재생유 등)를 회수해 타 업체로 공급하는 경우, 회수하는 관리업체가 고유배출계수를 개발해 공급업체에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마그네슘·인산·카프로락탐 생산은 물론 연료전지에 대한 표준 산정방법을 개발해 별표에 담는 등 온실가스 배출활동 및 산정방법론을 추가했다. 또 석탄의 채굴, 원유(석유) 및 천연가스 시스템에서의 탈루배출 산정방법론도 새로 개발했다.

관리업체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도 명확하게 정의한다. 최초로 관리업체가 지정되는 경우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 결정 방법을 명시한 것은 물론 직전년도 배출량과 3개년 배출량 평균값 중 높은 값을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시간적 기준도 정했다.

이밖에 함량을 질량분율로 수정하고, 배출계수 단순화 및 유효숫자 및 단위를 통일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이 수정된다. 여기에 non-CO2 산화계수 적용 오류와 일부 오기 등 산정공식에 대한 오류 수정 및 보완도 이뤄졌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업체들의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들 업체가 보고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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