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환경당국의 규제로 국내 풍력산업의 발목이 묶인 사이에 해외업체들이 속속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우리 풍력업계는 내우외환을 앓고 있다. 올 들어 상반기에 세계 유수 풍력업체의 국내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멘스는 지난 3월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단지에 3MW급 풍력발전기 10기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며 알스톰은 김녕풍력발전단지에 10기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5월에는 세계 최대 풍력업체인 베스타스가 3.3MW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영양풍력발전단지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내 업체들은 환경부의 인허가 규제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터빈 제작사를 비롯해 부품업체 등 관련업체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해외 유수 업체들이 이미 허가를 취득한 부지에서 시장을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최대 풍력업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골드윈드는 국내 풍력시장을 겨냥해 한국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중국 업체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에다 품질이 우수하고 박리다매식의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장을 잠식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우리 시장에 해외 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축적한 기술을 바탕한 제품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 업체들은 국내 시장이 빈약해 제대로 풍력설비를 개발 및 생산하지 못하는 틈을 타 국내로 진출하는 형국이다.

반면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선 일본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며 태양광은 물론 풍력 등 산업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풍력의 경우 인허가를 받을 때 풍력발전 장려 명목으로 보조금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시장에서 판을 치는 해외업체들을 무작정 막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세계 무역규모가 10위 내외일 정도로 수출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뚜렷한 근거없이 해외 업체의 국내 진출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브라질이나 중국 등은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업체들에게 부품의 일부분을 국산으로 쓰도록 의무화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풍력업체들도 자국 풍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라고 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풍력발전 부지에 대한 인허가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운행이력(트랙 레코드)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당국의 규제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풍력시장에 그나마 외국업체가 싹쓸이하는 방식은 우리 풍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업체와 상생하는 방안은 물론 금융 등 정책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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