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익 한국도시가스협회 안전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규정 필요

전기안전관리자가 양성교육 이수 후 겸임하는 방안이 합리적

▲ 손현익 한국도시가스협회 안전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이투뉴스]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 사용이 편리하고 청정하며, 경제성과 타 연료대비 안전성이 높은 장점으로 국민연료로서 현대인들의 필수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게 됐다. 1970년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도시가스는 2013년 말 기준, 전국에 약 1630여만 가구, 250억㎥의 도시가스를 공급해 약 22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배관연장 기준으로는 약 3만7800㎞에 달할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이러한 도시가스사업의 성장에는 도시가스의 편리성과 경제성 등 많은 이점과 함께 과거 1994년 12명의 사망자와 101명의 부상자를 남긴 서울 아현동 가스사고와 1995년 101명의 사망자와 202명의 부상자를 남긴 대구 상인동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등 크고 작은 가스안전사고의 개선방향이나 반성에서 비롯된 도시가스 안전 관련법규 개정과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향상 등 안전관리를 위한 수많은 투자와 관계자들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온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가스사고로 얼룩진 1990년대 중반이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정책의 개선과 함께 안전관련 법규의 강화와 각종 안전시스템이 도입돼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도시가스 안전사고의 빈도를 1996년 184건에서 2013년 20건으로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도시가스 사고 사례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아직도 주택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과 영업용 사용자시설의 경우 2010년에는 전체사고의 88%, 2013년에는 85%나 해당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많은 노력과 각종 안전시스템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영업용의 사용자시설에 대한 가스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세월호 사고를 통해 촉발된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에 따른 사회적 잠재위험을 척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자시설의 사고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지만 사용자시설의 사고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공급자시설 안전규정에 비해 사용자시설 관리는 연 1회 또는 6개월 1회의 공급자 자율점검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자시설의 경우에는 배관연장별로 안전관리자의 선임 뿐 아니라 주기적인 안전순찰, 굴착공사 정보시스템인 EOCS운영, 비상출동체계 등 입체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사고 시 긴급 조치능력의 확보 뿐 아니라 선제적인 사고예방활동까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용자시설의 경우는 자체적인 점검이나 각종 굴착공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문제는 공동주택이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사용자 공급관의 연장이나 세대수는 웬만한 읍, 면 이상의 규모이다. 이런 규모의 시설이 1년 또는 6개월 1회의 공급자 자율점검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국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가스를 제외한 승강기나 소방, 전기의 경우는 어떻게 사용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걸까?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에 한하여 1인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연 1회의 정기검사 및 월 1회의 자율검사와 일상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소방시설의 경우에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축물 규모에 따라 1급 또는 2급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2년 1회의 정기검사와 월 1회의 자율검사 및 일상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전기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정 사용량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별도 선임해 3년에 1회 정기검사와 월 1회의 자율검사는 물론 일상점검까지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도시가스 분야 사용자시설의 안전관리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분야와는 다르게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일상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일상점검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게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의 국가 재난이나 안전사고는 없어야 한다. 꼭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시행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시설규모가 크고 가스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정도가 큰 공동주택에 대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해 도시가스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선임대상 공동주택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아파트로 한정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인력의 증원 없이 전기안전관리자가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안전관리자를 겸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에서 정한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요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양성교육 이수 시 받은 교육만으로도 사용자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럴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미협의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파손 사고가 없을 것이며, 입상관의 부등침하 등의 일상점검이 가능하고, 정기검사 및 자율검사에 공동입회해 주민의 입장에서 크로스체크가 가능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미점검세대의 시설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목욕탕, 대형식당, 유치원 등에 한정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안전관리자를 공동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30만 세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 안전시스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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