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대상차량 확대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신규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도록 의무화했다. 또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에서 경차(800cc 이하)로 그 대상도 확대했다.


이는 행정·공공기관이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사도록 한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의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7일 정례간부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42억원을 예산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150대를 보급키로 계획했다. 7월 현재 35대를 보급했다.


안진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 사업반담당관은 "보급 대상차종이 한정돼 있어 상반기 보급실적이 저조했다"며 "대상차량 확대 등 하반기에 새로운 수요를 발생시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을 의무화해 올해 보급 목표를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법정 내구연한(6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던 차들도 최대한 교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할 경우 올해까지는 대당 차량가 3740만원 중 28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며, 내년부터는 정부지원금이 1400만원(50% 축소)으로 줄어든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 두 가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자동차다.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동안은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다.

 

물론 약점도 있다. 정지 상태에서 급가속할 때 일반 차량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전기모터에 이어 가솔린엔진이 가동되는 시간이 필요한 탓이다. 그렇지만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국내에선 현재 현대 ‘베르나’와 기아 ‘프라이드’가 하이브리드차로 개조돼 판매되고 있다. 아직은 공공기관만 살 수 있다. 일반 시판은 2010년으로 예정됐다. 서울시는 공용차를 하이브리드차로 바꾸면 시민들이 친환경 자동차에 친숙해져, 나중에 일반 시판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2010년을 전후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속적 유가 상승과 갈수록 강화되는 대기환경 규제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등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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