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관행 차단’ 입법발의…법률심의권 강화

[이투뉴스] 앞으로는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국회의원을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7일 정부가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제출 계획을 취소하거나, 계획에 없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의 소명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정부의 우회입법이 힘들어지도록 막는 내용이다.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타부처와의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10명의 공동발의만 있으면 의원 누구나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정부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정부입법 절차를 피하기 위해 가까운 의원들을 통해 법률안을 발의하는 꼼수입법을 선호해 왔다. 국회의원 또한 발의한 법률안의 질을 평가하기 보다는 단순히 양만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일부 의원은 정부의 우회입법을 반기거나 종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홍의락의원은 “국회의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발의되는 정부의 청부입법 법안들은 대부분 정부의 입법절차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고, 의원 스스로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실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편법·부실 입법을 막아 건강한 입법체계를 확립하고, 국회의 법률심의권을 강화해야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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