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발전용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 전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발전용 온배수는 발전용 증기터빈을 통과한 수증기를 냉각하는데 사용한 뒤 하천이나 바다로 방출하는 따뜻한 물이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전원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발전사들이 온배수로 손쉽게 RPS 의무이행량을 채우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태양광·풍력 등 기존 전원을 개발·보급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발표를 기점으로 양식장에 공급하고 있는 원전 온배수나 제지소, 철강소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하수까지 추후 신재생에너지 전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도 뒤따른다.

하지만 온배수가 발전사의 RPS 이행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다. 발표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 온배수로 인근 농가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만 RPS 의무이행을 인정받게 된다. 일단 발전소 인근의 비닐하우스 농가는 극소수가 존재한다. 또 배관이나 열 손실 등을 고려할 때 2Km이상을 벗어나면 경제성이 부족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기는 힘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온배수 공급을 위해 방수구에서 해당 농가까지 배관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펌프도 가동해야 한다”며 “무상으로 공급하려면 많은 예산이 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많은 양의 온배수가 다수 농가에 공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발전사 관계자도 RPS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경감 차원에서 온배수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온배수를 둘러싼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재생에너지 전원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데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전원 기준을 설정하는데 산업부와 산업계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산업부는 산업 부생자원을 활용하는 등 일단 다양한 전원을 마련하고 해당 전원의 사업성과 보급을 여러 가지로 실험하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 산업계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정상궤도에 안착할 때까지 정부가 전원을 제한하고 꾸준히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전원 기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우고 산업육성을 위해 경계를 분명히 할 시기라는 것이다.

최근 열린 신재생에너지 관련 세미나에서 한 전문가는 세계 태양광 산업이 불황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기업이 몸집을 키우며 공급량을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풍력산업은 품질과 보급을 넘어 계통연계와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는 등 성숙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에 한정된 재원과 자원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다수의 전원 구성을 유지하거나 바꾸기 위해 인력과 자원이 흩어지는 일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확실한 경계를 그어야 한다.

최덕환 기자 haw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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