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작위 놓고 청구→답변→반론→답변→변론
가스기술사 단체참관 요청…권익委 심사 일단 연기

[이투뉴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안전분야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새삼 확인된 상황에서 건축물 가스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절차를 놓고 가스기술사와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건축물 가스설비를 설계할 때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범위에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가스기술사를 포함시키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과 기존 건축법 상에서 협력대상자로 적시된 건축기계설비기술사를 옹호하는 국토교통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축물 가스설비 설계 시 가스기술사의 정상적 역할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3년 5월 15일 입법예고된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1년 넘게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국토부의 입법절차 미이행이 행정기관의 부작위(不作爲)에 해당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대해 국토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다시 청구인이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시 국토부가 답변서를 낸데 이어 다시 청구인이 변론을 내는 등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건축기계설비기술사회의 이익만을 대변해 입법진행을 회피하는 행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지난 3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4월 중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지난 5월 14일 행정심판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토부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접수시켰다. 입법절차 미이행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며, 분명한 부작위라는 설명이다.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같은 청구인의 반론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6월 9일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해당 사안이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다고 재차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반대입장인 건축기계설비기술사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 당초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시행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규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사안으로, 입법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단순히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다시 지난 1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론을 제출했다. 해당 사안이 분명히 행정심판 청구 대상인 행정청의 부작위 사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안녕과 직결된 가스설비 설계 시 가스분야 전문가인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를 배제하고, 비전문가인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입법한 그동안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 ‘법률 상 입법 의무가 없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며 입법절차를 기피하는 것은 부작위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까지 나서 개정안의 당위성을 제시한 만큼 가스설비 분야에 한해 가스기술사가 협력하도록 하는 조항의 입법절차 진행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해당사안의 입법절차 진행 이행청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사는 당초 6월 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가스기술사회 측에서 3~5명의 단체참관을 요청하면서 일단 연기됐다. 단체참관 요청은 심사 3일 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으로, 7월 중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재난안전 분야의 국가개조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사회가 국가적 대명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건축물 가스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해당분야 최고전문가의 참여 여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 주목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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