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받아온 일부 대기업들이 뒤로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하고 공해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2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모두 3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의 특별점검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던 사업장 10곳을 표본으로 실시했으며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환경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사업장인 녹색기업.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일상점검을 면제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폐수의 무단배출이 가능한 이동식 배관을 설치하거나 고장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방치하는 행위, 또는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물질을 부적정하게 관리하는 경우였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인 폐유와 폐절삭유 등의 처리기준 위반, 지정폐기물 처리량을 전자정보 프로그램에 허위입력하는 등 사업장 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사업장별로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경우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 접속부 균열을 방치했고 지정폐기물인 폐유 약 20리터를 우수로에 흘려보내는 등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사례가 7건에 이르렀다. 또한 현대 자동차 아산공장 역시 고장난 주물사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방치했고 자체 매립장의 복토를 기준에 미달하게 놔뒀다는 것이다. 또한 전주제지 전주공장은 폐유 위탁처리량을 허위로 기록하는 등 4건이 적발됐고 삼성토탈 서산공장은 환경오염물질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3건, LG화학 청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는 등 3건, SK하이닉스 청주1공장은 지정폐기물을 혼합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이 걸렸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업장의 38건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규정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와 같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환경규정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최고 1000만원에 불과해 대기업 입장으로서는 그냥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녹색기업 지정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많다.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은 이를 역이용함으로써 법령체계의 허술한 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대형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즉 과거 위반사례가 있었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에서 또 다시 같은 사안이 적발됐다는 것은 행정력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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