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올해 초 ‘비정상의 정상화’가 화두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목표로 제시하면서다. 얼마 전에는 ‘규제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각 부처마다 추진과제를 수립하는 등 발걸음이 분주했다.

최근의 화두는 ‘세월호’다. 재난망 구축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유관기관과 관련업계의 움직임이 뜨겁다.

이들 각각의 화두를 살펴보면 핵심은 하나다. 해야 할 것은 하고, 고쳐야 할 것은 바로 잡자는 것이다. 누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상식’이 통하는 선으로 본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도 아니다.

가스기술사 역할을 놓고 벌어지는 최근의 행정심판 공방도 다르지 않다. 건축물의 가스설비 설계 시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가스기술사를 포함시키는 입법예고안을 놓고 가스기술사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대치국면이 팽팽하다.

지난해 5월 15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별다른 이유 없이 1년 가까이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결국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고, 다시 청구인이 ‘국토부의 답변이 부당하다’는 반론을 중앙행정심판위에 제시하는 등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런 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부터 “기득권을 갖는 단체로부터 반대가 거세며, 윗사람 지시로 입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해경과 언딘처럼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불거지는 이유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비전문가가 안전업무를 담당할 때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건축물 가스시설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일까. 상식적으로 봐도 판단이 어렵지 않다.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가스분야 최고 전문인력이 가스기술사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정작 건축물 가스설비를 비전문가에게 맡겨놓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막는 정책 자세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면이다.

오랫동안의 관행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각계각층이 있는 만큼 반발 또한 거세다. 하지만 세월호 같은 대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하는 건 분명한 국가적 대명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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