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고법 개정안 대표발의…배관 매설정보 관리

[이투뉴스] 대형석유화학시설이 밀집한 국가산업단지 등에 매설된 고압가스 배관을 보호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운용된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압가스배관의 매설정보를 관리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센터 운영을 골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 이외에 김관영, 김광진, 남인순, 노영민, 박홍근, 배기운, 부좌현,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전정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전국의 고압가스 지하매설배관은 총연장 917㎞로 이 가운데 82%인 752㎞가 울산, 여수, 대산 등 석유화학단지에 밀집해 있다.

지역별로는 울산 627㎞(68%)를 비롯해 여수 116㎞(13%), 경북 75㎞(8%), 경기 50㎞(5%), 경남 20㎞(2%), 충남 13㎞, 대산 10㎞, 대전 6㎞ 등이 매설되어 있다.

이들 고압가스 배관 가운데 가연성가스는 425㎞, 독성가스는 34㎞에 달하고 수소, 질소, 탄소, 부탄 등을 수송해 굴착에 의해 배관이 파손될 경우 대규모 폭발과 중독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서 최근 5년간 신고된 굴착공사는 2009년 13만8664건에서 2010년 14만426건, 2011년 15만8651건, 2012년 15만6934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6만9017건이 신고돼 지난 5년간 3만여건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사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0년 5월 경기도 화성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 흙막이 공사를 벌이던 중 질소 매설배관이 파손돼 삼성전자로 공급되는 질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10월 울산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업용수배관을 설치하다 질소배관을 파손하는 등 대규모 폭발사고 우려를 높이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의 경우 굴착공사 안전을 위해 정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배관 15㎞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지만, 고압가스는 안전유지 의무를 가스사업자에만 부과하고 굴착공사자는 매설배관 보호의무규정조차 없는 등 관리가 소홀한 형편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굴착공사로 인한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제공, 홍보 등 정보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를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해 고압가스배관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고압가스배관의 파손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고압가스제조자와 협의해 공사를 하도록 했으며, 굴착공사자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압가스제조자는 사업소 밖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고,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 등이 포함된 도면을 작성·보존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늘어나는 굴착공사로 인해 전국에 매설된 약 917㎞의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사고발생 개연성도 함께 증가해 굴착공사로부터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법안이 개정되면 무단 굴착공사로 인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매설물의 정보 및 편리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굴착정보로 인한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수립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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