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경동나비엔의 ‘국가대표 보일러’라는 광고 문구를 놓고 벌이는 싸움에서 귀뚜라미가 잇따라 쓴 맛을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무대 위에서 4전 4패의 아픈 기록만을 남기게 됐다.

공정위는 최근 귀뚜라미가 재신고한 경동나비엔의 부당광고 건에 대해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당초 원사건의 무혐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통지했다. 국가대표 보일러라는 표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다.

귀뚜라미가 경동나비엔의 광고표현이 부당하다며 딴지를 건 것은 2012년 8월부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방심위에 신고와 재신고를 거쳐 지난해 1월 또 다시 공정위 본청에 재신고했으며, 이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2건을 신고했다. 모두 6건으로,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번 판정에 대해 귀뚜라미 측은 “국가대표라는 표현은 국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각 산업분야 선두그룹에 있는 기업이라면 2~3위 업체라도 ‘국가대표’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자의적인 해석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수준이다. 공정위 통지문에는 그와 비슷한 내용조차 없기 때문이다.

귀뚜라미의 행보를 보며 처음에는 시장에서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보니 감정적인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돼 일면 이해가 간다는 측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소모적인 논쟁이 끝없이 반복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주변에서는 이번 사안이 최진민 회장의 지시에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윗선(?)의 결정 없이는 똑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집요하게 민원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회사 이미지는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다. 가뜩이나 재단 장학사업이나 연구원 특허 가로채기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기술대상' 금탑산업훈장을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 냉난방산업 발전과 기술 국산화에 크게 공헌한 중견기업인 만큼 세인들의 따스한 눈길을 받는 책임 있는 자세를 원하는 건 비단 기자만의 바람은 아닐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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