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기동단속부·경찰청

합동단속반이 lpg용기의 검사기한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이투뉴스] 불법 LPG판매사업자 단속을 위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경찰청의 공조가 한층 강화된다. 정상적인 영업에 나서는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비정상사업자 퇴출에 적극 나선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전대천)는 최근 허가도 없이 버젓이 서울 한복판에서 LPG판매를 하는 사업자를 경찰청과 공조단속을 통해 적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구성된 특별기동단속반은 불량 LPG용기 유통근절에 초점을 맞춰 연인원 295명을 동원해 235개 사업장를 단속, 불법행위 사업자 39개소(충전 31, 판매 3, 검사기관 5)를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구 및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올해부터 상설조직으로 기동단속부는 경찰청과 공조단속,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 단속 강화, 국민제보 확대를 통한 단속정보 수집채널 다변화 등 지능적 단속에 나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안전공사는 기동단속부 운영으로 고의․관행적인 불법행위와 법 경시 풍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높은 사고점유율을 차지하는 LPG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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