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판매가 확정 및 배분물량 의무이행사에 통보
과도하게 치솟은 REC 현물시장 가격조절 역할 할 듯

[이투뉴스] 정부가 RPS 의무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국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非태양광은 평균 3만원, 태양광은 8만5000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그간 과도하게 치솟은 REC현물시장의 가격조절에도 일정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의무이행사 기대치에도 부합하는 가격을 설정했다는 평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국가 REC 판매가격을 최종 확정하고, 의무이행자인 발전사업자별 배분물량을 통보했다. 이는 앞서 RPS 의무이행에 미달한 발전사를 위해 국가가 보유한 275만REC(비태양광 175만, 태양광 100만)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확정가격은 국가 REC 매각이 상·하반기로 나눠 이뤄지는 만큼 非태양광의 경우 상반기는 3만4990원, 하반기는 2만4430원으로, REC당 연평균 3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태양광의 경우 전후반기 모두 동일한 8만575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 REC판매가격은 비태양광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와 SMP 평균가격을 감안했으며, 태양광은 발전사와 사업자 간 직전분기 공급계약 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후 정부의 가격조절기능을 일부 반영했다.

즉 산업부가 일부 재량권을 반영, 최근 과도하게 치솟았다는 평가를 받아온 REC 현물시장을 진정시키는 역할과 함께 향후 의무미이행 발전사의 과징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가격을 낮추는 데도 신경을 썼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RPS 의무이행사들은 과징금보다 비쌀 정도로 REC 현물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국가 REC 판매가격을 낮춰 현물시장과의 완충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발전업계는 국가 REC가격이 비태양광은 3만원, 태양광은 8만5000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등 정부가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만큼 배부물량을 모두 구매, 비태양광부문 의무이행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배부된 국가 REC는 오는 21일까지 의무이행사별로 약정 체결과 소유권 이전을 한 후 이 달 말까지 모든 RPS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2월말이 되면 지난해 RPS 이행률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대한 최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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