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풍력 인증준비 마무리…글로벌시장 개척 본격화

[이투뉴스] 대형풍력발전기에 대한 국내 인증을 위한 준비가 완료단계에 접어들어 오는 3월부터는 MW급 대형풍력도 국내 인증시대가 열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형풍력설비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 간담회’를 열어 성능검사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3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MW급 대형풍력설비에 대한 인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750kW 이하 중·소형 풍력설비는 지난 2003년부터 국내 인증이 시작됐으나, 대형풍력설비는 실증시험장 부재와 시험설비 미확보로 그동안 국내인증을 실시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에관공은 대형풍력 국내 인증을 위해 그동안 성능검사기관 선정 등 시스템을 준비해왔다.

현재 국내 대형풍력은 터빈의 경우 삼성중공업(7MW)과 현대중공업(5.5MW), 효성(5MW), 두산중공업(2MW) 등이 개발을 완료하고, 국제인증을 획득했거나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인증을 위한 실증시험장의 경우 2~3MW급 풍력터빈만 인증시험이 가능했던 제주 김녕 실증시험장을 70억원을 들여 7MW급 2기 규모로 확대(1기는 완료, 1기는 3월 중 완료 예정)했다. 성능검사기관 역시 지난해 5~7MW급 시험장비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3월부터 진행되는 대형풍력 국내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담당한다. 이어 한국선급과 UL(DEWI-OCC)이 설계평가, 재료연구소가 블레이드와 기어박스 등 부품시험, 에너지기술연구원과 UL(DEWI)이 하중·출력 등 시스템 성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14년 3월 이후에 새로 설치되는 대형풍력설비는 국내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증단지(영광, 김녕)에도 국내인증을 신청한 풍력발전기를 우선 배정하게 된다.

여기에 국내인증을 받은 풍력설비는 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인증서(한국선급, UL)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출을 위해 국제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등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국내 제조업체는 풍력설비의 인증과 트랙-레코드(운전이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대형풍력설비가 본격 설치되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추진일정에 맞춰 실증시험장 조성, 성능검사장비 구입 지원 등 국내인증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왔다.

산업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풍력산업은 조선, 전력, IT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연관 산업과 동반성장도 가능하며, 특히 대형 풍력설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