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치 1.2 부여, 소형 30% 우선구매 조항도 신설
태양광 대여사업 제도화 및 250미터 연계거리 제한

산업부, RPS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 고시
[이투뉴스] 지금까지 30kW 이하를 기준으로 부여했던 태양광 REC 추가가중치 기준이 100kW로 확대되고, 100kW 이하 태양광을 30% 우선구매토록 하는 등 소규모 태양광사업에 대한 혜택이 증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내놓았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중 일부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 14일 고시(제2014-30호)했다.

개정된 RPS 고시를 통해 산업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태양광 대여사업과 REP(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대여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여기에 판매사업자 선정 의무의뢰 물량도 발전용량이 5GW 이상 사업자는 기존 16MW에서 24MW로, 20GW 이상 사업자는 20MW에서 30MW로 50%씩 확대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태양광발전 판매사업자 선정시 전체 선정의뢰용량의 30% 이상을 100kW 미만 사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특히 현재 30kW 이하에 REC가중치를 추가부여(1.0→1.2)하는 23개 지목의 경우 기준을 100kW 이하로 변경, 가중치 우대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형 태양광사업자 우대대상은 물론 그에 따른 혜택도 기존보다 크게 늘렸다.

다만 사업자가 소형 태양광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 이내인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는 여기서 제외했다.

목재재활용업계의 의견을 수용, 상대적으로 질 좋은 목재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바이오에너지와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의 경우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파레트, 목재포장재, 전선드럼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REC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밖에 태양광발전 가중치 적용을 받는 기타 23개 지목 중 폐광산 부지는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부지로, 채취가 불가한 채석단지는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부지로 변경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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