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사용량 350kWh 이상 주택은 모두 허용
상업용 건물도 포함…REP 가중치 부여도 검토

▲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150여명의 태양광 관계자들이 참석, 대여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에관공,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방안 토론회

[이투뉴스]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월평균 전기사용량 350kWh 이상의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소형 상가 등 상업용 건물도 시설용량 10kW에 한해 허용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남기웅)는 12일 공단 대강당에서 ‘2014년 태양광 대여사업 설명회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열고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대여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고, 사용자(장소제공)는 투자비용 부담없이 전기요금의 80% 이하만 지불하는 형태를 말한다.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사용자가 내는 대여료와 REP(신재생에너지포인트)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REP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처럼 RPS 의무실적으로 인정하지만, 과징금 경감수단으로서만 구매 및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처음 도입했지만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550kWh 이상을 사용하는 단독주택(전체 가구의 0.82%)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수요자 발굴이 어려울뿐더러 태양광 대여사업이라는 생소한 제도로 인해 보급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한 기술-환경-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확대 및 REP 가중치 적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2MW(의무사업자 소요수량은 6MW)까지 보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주택의 경우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50kWh가 넘으면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단독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 빌리지, 땅콩주택 등으로 확대한다. 또 소형 상가 및 건물 등 상업용 건물도 시설용량 10kW 이하에 대해 대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크게 늘린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수익보존과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REP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다. 구체적인 REP 가중치는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2018년 이후에는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2.0∼4.0)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공단은 자체적으로 광고를 비롯해 라디오 홍보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추후 대여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이들 사업자와 협력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업계가 요구했던 잉여전력의 상계거래 확대는 필요성에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한전이 열쇠를 쥐고 있어 시행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그간 업계는 현재 기준(한전 역송량 중 주택은 3kWh, 건물은 10kWh까지 다음달 전기요금서 차감)보다 상계거래 허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주택소유자에게는 약정기간(12년에서 10년으로 축소 예정) 중 주민세 면제를, 건물주에게는 납부대여료 만큼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여사업자는 설치시설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대여료 상한금액을 월 10만1036원으로 시범사업(6만5000원∼8만8000원) 때보다 크게 올렸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대여료가 낮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이보다 낮을 전망이다. REP단가는 REP당 12만80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은 인증모듈제조업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3∼5곳이 결정되는 데로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여사업자 선정은 재원조달 능력과 경영상태 등 계량요인 70점, 비계량 30점으로 평가한다.

태양광 대여사업과 관련 현장 사업자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전에 비해 사업여건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사업자는 “소비자들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자신의 집이나 건물을 빌려준다는 인식이 아직은 낯설다”면서 “여기에 융자 및 저당이 잡혀있는 곳이 많아 지상권 설정 등도 쉽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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