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2015년 말까지 한시적
농촌 태양광발전 붐 재현여부 관심, 계통연계 등 변수

[이투뉴스] 올해부터 농업진흥구역(옛 절대농지)에 있는 축사나 창고 지붕에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해 입지난에 시달리는 태양광발전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자금조달 및 계통연결 가능여부가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기사 : 절대농지 태양광 허용, 2년으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말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은 농업진흥구역에도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시설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물 위에도 상업용도의 태양광발전을 허용했다.

기존 농지법 제28조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위해 자가용 태양광설비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도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노지에는 여전히 설치가 불가능하다.

특히 입법예고 당시 태양광발전 허용을 단 1년(2014년 1∼12월)으로 묶었던 부칙조항을 풀어 2015년 말까지로 허용기간을 늘렸다. 농식품부는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농지관리 및 환경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시기를 따로 못박지 않아 기존 축사나 창고는 물론 농업관련 용도의 신축 건물도 모두 설치가 가능하다.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절대농지에 있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곡물창고 등의 지붕 또는 벽면에 사업용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어 농업외 소득 증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높은 지붕태양광을 세울 수 있는 곳이 대폭 늘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마땅한 입지가 없어 어려움을 겼었던 태양광발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태양광사업에 관심이 높은 농업인들이 적극적인 요구를 통해 절대농지의 태양광발전 허용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등 2007∼2008년 당시 일었던 농촌 태양광발전 붐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다만 업계는 태양광발전 허용대상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국가 및 지자체 포함)에 국한돼 있어 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자기자본 투자여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햇빛여건이 좋은 지방의 경우 이미 계통이 포화상태에 있어 신규 연계가 어렵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많은 농업인들이 이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을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지 확보 및 사업 확대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땅에 근저당이 설정돼있는 경우가 많아 PF(금융조달)가 용이할 지와 계통연계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 지자체 공무원은 “하중 문제 등으로 기존 축사나 창고, 버섯재배사 등은 설치가 어려워 신축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농업인들의 부가소득 증대라는 본래 취지가 아닌 태양광사업 만을 위한 건물 신축은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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