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7년 전에 도입된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당시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농림부, 재정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 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바이오디젤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혼합비율을 5%까지 오르도록 했다.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섞어서 공급하는 것은 경유가 내뿜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바이오디젤이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혼합해 사용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정책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 브라질 등도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비율이 5%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더욱이 이들 국가는 혼합비율을 2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바이오디젤 업계는 경유를 생산하는 정유업계가 가격이 높다는 불만을 제시하는데다 일각에서는 국산화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160억원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고 국산화율을 높였다. 특히 비식용 비율을 80%까지 높이고 국산화율도 3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작년에 이미 5%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달성되지 않았고 12월19일 관련 고시를 통해 혼합비율을 현행 2%로 고수한다고 밝혔다. 당연히 바이오디젤 업계는 혼합비율 상향조정을 요구했으나 정부 당국은 정유사와 바이오업계가 서로 합의를 도출하라고 한발짝 물러섰다. 정책이 진전되기는커녕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과거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은 정부의 강력한 견인이 있어도 될까 말까한 유치산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오디젤 업계가 정유업계와 협의해 혼합비율을 높이라는 것은 손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여론이다.

신재생연료혼합의무제(RFS)와 비슷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정부가 해마다 높이고 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발전사에 대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정책을 펼쳐도 저항이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반면에 RFS는 뚜렷한 제재조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도 방관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 공룡같은 정유업계에 대해서는 왜소하기만한 바이오디젤 업계가 협의를 통해 혼합비율을 높이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조정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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