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 수입 허용대신 품질 및 정기검사 등 관리 강화
환경부,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20일 공포…7월부터 시행

[이투뉴스] 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 전면 허용되는 대신 이들 제품의 수입·제조·사용과 관련된 품질검사 및 시설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폐자원 에너지化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폐자원에너지센터도 설치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20일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칙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우드펠릿 등 목질계 바이오매스 수입은 가능하지만 팜열매 껍질 등은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 수입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일부 발전사 등에서 발전용 혼소연료로 팜껍질을 사용하기 위해 수입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를 환경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개정안에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에 대한 신고규정을 신설, 계절과 발생원료 등에 따라 달라지는 폐기물 성상을 기준에 따라 검증토록 현행 인증제도를 품질검사제도로 변경했다.

따라서 앞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자는 품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환경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만 하면 원재료에 상관없이 어느 제품이고 수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엔 수입·제조 금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도 시행된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등 수입·제조자와 사용자 준수사항을 신설, 적정운영 여부를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사함으로써 환경유해물질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제도 역시 도입돼 최종사용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고, 사업자 스스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 및 제품성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설치, 폐자원에너지 이용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도 결성돼 관련 기업의 권익보호 및 기술개발 등이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석탄발전소 혼소연료로 주목받는 팜 껍질의 국내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또 바이오매스 부족으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발전사의 고민도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 안정적인 폐자원 에너지화 관리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시설관리가 강화되고, 전담 및 지원기구 설치로 폐자원에 대한 에너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내 바이오매스 생산 및 유통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원료 수입을 허용, 목재펠릿은 물론 부산물을 활용한 혼소발전만 과도하게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아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강복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서기관은 "앞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절차, 품질표시 및 검사기준, 제조·사용시설 관리기준, 폐자원에너지센터 및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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