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새해 들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화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목표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제시하면서다. 각 분야에서 모든 비정상을 없애고 정상화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각 부처마다 추진과제를 수립하는 등 분주하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무엇일까. 정부가 개설한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를 상세히 적시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잘못된 관행과 비리,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개혁 작업’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에서 핵심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기준은 누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크지만,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본다면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용이하다.

가스기술사 역할에도 이 같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국가기술자격법으로 가스기술사를 가스분야 최고 전문인력으로 공인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작 관련법규는 물론 일선 현장에서 그 역할을 평가하는데는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축물 가스시설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고의 기술인력은 누구일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가스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가스기술사일 것이다.

하지만 관련법규인 건축법은 이런 상식의 궤를 벗어난다. 건축법 시행령 제 91조의 3항에는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기술사를 제외한 채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스분야 최고 기술자가 가스기술사임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스설비를 비전문가인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담당하는 비정상적인 법 시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 ‘건축물 가스설비 설계나 안전진단 등에 가스분야 최고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제외된 채 건축기계설비기술사만이 들어가 있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을 정도다.

가스법규도 예외는 아니다. 가스코드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해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이다. 가스산업 일선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다.

이 같은 가스코드를 심의하는 적격자에 가스기술사가 해당됨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2기까지 진행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가스기술사는 단 한명에 불과하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오랫동안 굳어져 온 관행을 바꾸는 몹시 어려운 작업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각계각층이 있는 만큼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과 지속성장을 위해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하는 건 분명한 과제다.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확실한 정책 의지를 내비친 만큼 관련법규에 담긴 가스기술사 역할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