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kw 이하 사업자에 kwh당 50원의 보조금 지원
서울시 이어 두번째…3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서울에 이어 경기도도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생산된 전기만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액은 발전량 1kwh당 50원 이내로, 한번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 개시 이후 발전량에 따라 3년 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설비용량 50㎾ 이하인 태양광 발전시설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시설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지난해에 도입한 ‘서울형 FIT’와 비교하면 설비용량 기준(50㎾)  및 지원금액(50원/kwh)은 동일한 대신 기간은 2년 짧은 3년으로, 총 지원금액도 500만원이 적은 1000만원으로 전체 지원규모는 약간 작다.

경기도는 높은 시설 투자비와 대규모 사업자 위주의 판매자 선정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시행에 모두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설비용량 누적이 5000kw가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50kw 규모 발전사업자 1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시설용량이 20∼30kw인 점을 감안하면 약 250개 업체가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밖에 발전시설 용량이 50㎾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자는 대형발전사와 협의를 추진해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전회사가 장기 구매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 할 예정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은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고 REC를 전력거래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구조다. 그러나 작은 발전소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처리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REC 거래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

한성기 기업지원2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그동안 낮은 채산성으로 사업을 망설였던 소규모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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