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입지개발법 개정…허가절차 대폭 간소화
실시계획 변경만으로 가능…창원·김해 시범단지 수혜

[이투뉴스] 노후산단을 비롯한 국내 산업단지 내 공장의 지붕이나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쉬워진다. 노후산단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실시계획 변경만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를 첨단, 융복합 산업수요에 적합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복합용지 제도 도입, 노후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개발 인센티브 강화, 산단 내 업종과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됐다.

그동안 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공장 주차장이나 지붕 등을 활용해 판매목적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려해도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을 거쳐야 해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됐었다.

자가용의 경우엔 기존에도 언제든 설치가 허용됐지만 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은 경미한 개발행위를 벗어나 해당 산단의 개발계획 변경을 거쳐야만 사업추진이 가능, 족쇄로 작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산업단지내 업종 변경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쉽도록 개선했다. 즉 산단 내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의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 등 일부 중요사항 변경을 제외하고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줄였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업종 변경은 실시계획 변경만으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시행령을 우선 개정,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전 5∼6개월이 걸리던 개발·실시계획 변경이 아닌 2개월 이내에 가능한 실시계획 변경만으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원과 김해산업단지 등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시범단지 등 1000~2000억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타 산단의 태양광 확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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