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UN 동의 얻어 대부분 도로조명까지 포함

[이투뉴스] 기존 조명에서 고효율 LED로 조명을 교체하는 CDM사업 대상이 보안등과 가로등에서 대부분의 도로조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조명 CDM 사업대상을 기존 보안등과 가로등에서 도로교통법상 모든 도로조명으로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8일자로 UN 승인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조명 CDM사업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도로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할 때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CDM사업으로 등록해 탄소배출권(CERs)을 발급받는 사업을 말한다.

공단은 이번 사업계획서 개정을 통해 전국 약 50만개에 달하는 터널등과 공공기관 지하주차장등을 포함한 다수의 신규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단은 2014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 CDM사업 참여기관 모집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더 많은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계획서 개정을 통해 전국 대부분의 도로조명을 CDM사업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며 “더 많은 공공기관이 참여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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