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에너지절약건물로 설계 완료
기존부지 매각안돼 신청사 착공도 못해

▲ 에너지관리공단 울산 신청사 조감도.

[이투뉴스] 에너지관리공단 지방이전 장소는 울산혁신도시다. 신사옥은 당초 에너지효율 1등급(연간 1차에너지 소요량 260kWh/㎡) 달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국내 유일의 에너지수요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절약기술이 집적된 녹색 공공청사를 건립해 에너지소비절감과 녹색건축을 선도하기 위해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울산혁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시범사업’에 참여,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을 뛰어 넘는 신사옥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이를 통해 에관공 사옥의 연간 1차에너지 소요량은 당초 260kWh/㎡에서 147kWh/㎡로 44%가 줄었다.

또한 저에너지소비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연간 관람인원 10만명의 녹색에너지체험관을 운영하고, 신사옥에 설치되는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모범을 보일 계획이다.

설계까지 완료한 공단 신사옥은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4338㎡의 규모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상징적인 모델로서 기본설계 단계부터 에너지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해 건물의 향, 배치 및 규모가 에너지 절약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도출했다.

복사냉난방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외부전동 블라인드, 쿨튜브 등의 다양한 에너지절약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절약 성능을 강화했다. 또 신사옥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22%를 신재생에너지(지열 1151kW, 태양광 61kW, 태양열 102㎡)로 자급 할 계획이다.

연면적 5000㎡ 이상 업무용 건축물 중 국내 최저 에너지소비 건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공단 신청사에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외피면적을 최소화했으며, 자연환기와 자연채광, 외부에도 차양막을 설치한다. 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통해 천정 복사냉난방, 배기열 회수, 쿨튜브, 대기전력 차단 등 최첨단 절약기술이 총 동원된다.

◆9차례 매각입찰 모두 유찰로 기약없는 이전
에너지관리공단의 지방이전 계획은 지난 2009년 승인됐다. 이후 공단은 20010년 12월 LH공사로부터 울산혁신도시 이전부지(2만1233㎡)를 매입하면서 사옥이전을 본격화했다. 2011년에는 초에너지절약형 건물로 건축설계까지 마무리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건축공사 발주를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로 확정지었다.

하지만 현 사옥이 있는 용인부지(입찰가격 547억원)가 매각이 안되면서 지방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11년부터 무려 9차례나 입찰을 통한 자산매각을 추진했으나, 모두 입찰자가 없어 유찰돼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에 근거해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에 매입요청을 하기도 했지만, 정부소속기관 우선매입 방침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비소속기관)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운도 이어졌다.

문제는 용인시 지구단위계획 상 부지가 에너지관리공단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지정이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현 사옥의 증·개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증·개축 시 면적은 3000㎡미만으로, 규모 역시 기존의 8층보다 낮은 4층 이하만 가능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에관공은 현 사옥의 매각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해 지정용도 해제 및 건물허용 용도 완화를 용인시에 요청했다. 용인시도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이로써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운동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현 사옥 매입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지정용도 해제) 후 사용이 가능하다. 이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수요가 예상되는 주요 단체 대상 집중 홍보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병원 및 교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문서 발송 및 방문을 통한 세일즈에 나섰지만 요지부동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예정대로 라면 진작 팔렸어야 할 공단 건물이 그동안 9차례에 걸친 공개입찰이 모두 유찰된 것은 물론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에도 불구 매입자가 나서지 않아 건축공사 발주도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그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비소속기관 역시 정부소속기관에 준해 정부투자기관에서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 지원이 이뤄져야만 지방이전을 할 수 있다”며 비상상황인 만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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